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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삼성중공업이 유죄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0회 작성일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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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청인 삼성중공업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 준비모임은 추모와 투쟁주간을 선정하고 또다시 삼성중공업의 죄를 묻고 나섰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는 127주년 세계노동절 축제날이었던 1751일 조선해양플랜트 현장에서 발생한 집단참사다. 이날 800톤급의 골리앗크레인이 이동 중 작업 반경 내 가동중이던 32톤급 지브형 타워크레인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타워크레인 붐대가 꺾이면서 하부에 있던 노동자 휴게실을 덮쳤다. 이날 참사로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부상을 당한 이들도 동료의 사고를 목격하고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준비모임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9월 창원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면서도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 박대영 사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준비모임은 또 가장 시급한 문제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힘을 보태는 입법발의자를 모집할 것이라며 지역 추모와 투쟁일정을 알렸다.

 

준비모임은 27일 기자회견 후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오는 51일까지 45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2817시부터 삼성중공업 앞에서 거제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크레인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 , 조선소 노동자낭독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 조선소 노동자15,000원에 판매하고 이중 5,000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신청비로 사용한다. 또한 분향소를 정리하는 오는 1일에는 그날 사고가 발생한 시간인 1452분에 사이렌을 울리고 함께 묵념하며 희생자를 추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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