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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으로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9회 작성일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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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크레인신호수 노동자가 코밍블록 운송 작업 중 블록에 깔려 사망, 104일 고성하이화력발전소 SK건설 현장에서 플랜트 건설하청 노동자가 질식으로 사망, 1016LG전자 창원2공장 하청노동자가 펌프카의 지재가 지반침하로 가라앉으면서 붐대에 깔려 사망, 1020일 함안군 가야읍의 공장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 1022일 밀양역 선로작업 중인 노동자가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에서 상례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

 

우리나라는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죽어나가고 있다. 최근 17년간 산재사망 노동자 40,217명이고, 재해노동자는 1,543,797명이다.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장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를 인식하고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난 201812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후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했지만 졸속 개정이었다.

 

지난 20182월 산안법 입법예고에는 산재사망에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하한형을 도입이 있었다. 하지만 국회로 이송되기도 전에 삭제되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1년이 넘었지만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위험의 외주화는 개선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권고는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

 

20177월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될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작업중지명령은 오히려 기존보다 후퇴했다. 정부는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해당작업, 동종작업으로 축소’, ‘전면작업중지는 붕괴, 폭발, 화재 등 대형사고로만 한정했다. 작업중지명령의 실종이다.

 

산재사망에 따른 기업주 처벌도 외면받고 있다. 노동부 통계로 지난 10년간 2151명이 죽어나가는 동안 1심에서 금고 징역형 처벌은 0.57%에 불과했고, 2심에서 징역형 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상빈 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장도 나섰다. 김 지회장은 경남에너지 노동자들은 성과제가 도입된 후 21조 근무를 1인 근무로 전환했다.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쌓이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조합원들은 추락 등 끊임없는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어 산재를 신고했다. 하지만 사측은 우연한 사고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4. 민주노총이 전국 동시다발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도본부는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국회와 정부가 밀어붙이는 여러 생명안전제도 개악을 막기위해 투쟁할 것이라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도본부는 개정 산안법에서 삱재사망 하한형 처벌은 삭제되었고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에 처해있다각종 법 위반으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현장에서 기업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 넘기고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를 해고하는 행태가 거리낌없이 발생 중이라 알렸다.

 

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을 요구한 민주노총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본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중지 명령 제도 개정 노동자 참여,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 개정 산재처리 지연 대책 수립, 산재보험 개혁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 우체국, 철도 등 공공기관 안전인력, 최소필요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 벽면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라고 적힌 손피켓을 붙이는 상징의식을 가지며 결의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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