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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제조노동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화섬식품노조 부경지부는 25일 ‘미루면 더 많이 죽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하라!’는 기자회견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최근 경기도 이천에서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냉동 및 냉장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참사 이후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참사는 지난 2008년 1월 이천 코리아2000 냉동 창고 화재와 2008년 12월 발생한 참사와 판박이다. 두 참ㅅ로 노동자 48명이 숨졌지만 각각 2천만원의 벌금과 3천만원의 벌금형이 고작이었다. 노동현장에서 반복된 참사가 기업주와 관계 기관 공무원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고 있다는 있으며, 이 때문에 원청을 포함한 실질적 대표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제조 노동자들은 “매년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고 희생된 노동자가 2,400명이고, 이들의 목숨값은 1인당 50만원”이라며 “희생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하청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 행정감독의 관리감독 부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까지 더해져 산업현장에서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미국은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아진USA에서 노동자 한명이 사망한 사고에 벌금 30억원을 부과, 영국법원은 대형 슈퍼마켓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37억원을 부과했다”밝혔다.
제조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입법발의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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