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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무직 휴업은 ‘부당휴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41회 작성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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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30일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 조합원 27명이 낸 부당휴업 구제신청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5월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오는 1231일까지 일방적인 휴업을 통보했다. 사측은 명예퇴직을 거부한 사무직 노동자 111명을 휴업 대상자로 통보하였고, 유휴인력이라며 이후 구조조정을 암시했다.

 

두산중공업 사측의 휴업은 선정기준에서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사측은 회사 내부규정도 위반하며 졸속적인 기준을 근거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거부한 이들만을 7개월간 일방적 휴업을 실시했다. 사측은 유휴인력의 근거에 해당되는 인사 평가서 공개를 하지 않았고, 휴업결정 과정에서는 두산중공업지회와의 협의조차 없었다. 지회는 지난 65일 부당휴업구제신청을 했다.

 

한편 두산중공업 사무직지회는 지방노동위 판정에 앞서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판정으로 오는 8월 두산중공업지회의 부당휴업 판정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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