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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조례폐지, 사과를 요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98회 작성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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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가결된 가운데, 지부가 27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공식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례는 산업용지 1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못 짓게 하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용지면적에 상관없이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이 가능해 졌다. 이는 지식산업센터의 난립을 막고 창원시 국가산업단지의 기능을 유지해 온 조례였다. 지부는 그동안 조례개정이 될 경우 창원공단 내 대기업이 빠져나가는 등 공단 공동화 현상과 양질의 일자리가 손실되는 경우를 우려하며 당장의 조례개정을 반대해 왔다.

 

지부는 지식산업센터 관련 절차가 시작되면 그에 대한 창원시의 최소한의 의견개진권도 없어졌고, 인접한 공단부지와 분할된 공단부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약없이 지을 수 있게 되었다빗장은 풀렸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과정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솔직한 사과다. 함께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3일 조례 개정안은 재석의원 41명 중 3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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