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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9회 작성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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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진보연합,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노동당경남도당, 녹색당경남도당, 민중당경남도당, 여성의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은 8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한해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운명을 달리 한다는 것은 전쟁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재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도 몇푼안되는 벌금뿐이고, 원청은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은 전쟁의 학살을 종식시키는 것, 산재가 기업살인이라는 의미를 확보하는 것이라 밝혔다.

 

석영철 민중당경남도당 위원장은 영궁은 기업살인처벌법을 제정하고 난 후 중대재해 대해 기업 매출액의 3%~15%까지 벌금을 책정하고 있다코로나19 대응에 국가가 역할을 하고 있는만큼만이라도 정부가 중대재해에 역할을 했으면 년 2400명이라는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 밝혔다.

 

김순희 정의당경남도당 사무처장은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입법발의가 준비되고 있다“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 밝혔다. 송미량 노동당경남도당위원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평균 400만원의 벌금을 내고, 말단 직원만이 책임지고 있다기업처벌법이 내실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와 재난 참사에 기업의 최고 책임자와 기업법인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업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준수와 안전투자에 나서도록 하는 강력한 재방방지 대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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