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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 명백한 불법파견,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68회 작성일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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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이 명백한 불법파견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해고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부는 21일 경남도청 앞에서 지에이산업은 불법파견 중단하고 해고노동자를 직고용 하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항공기 동체 부품을 표면 처리하는 업체인 사천항공산단의 지에이산업은 생산 전 공정을 도급업체로 생산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5곳의 도급업체 중 3곳의 도급업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노동자 25명을 하루아침에 해고했다. 더구나 계약해지 된 도급업체 중 1곳은 지난 3월 도급업체가 교체되면서 노동자 12명이 해고되었고, 이후 노조의 투쟁을 통해 복직되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해지로 인해 1년에 2번이나 해고 되었다.

 

강가별 사천지역지회장은 지에이산업은 제조업 생산공정에는 도급을 금지 한다는 파견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그것도 모자라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법대로 직고용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직고용을 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핑계를 대며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지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지에이산업의 불법파견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법과 원칙에 의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사천항공산단에 다른 기업들은 지에이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갖 불법과 편법을 자행할 것이고 피해는 노동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지회는 지난 8월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했지만 처리기한이 2달여간 걸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와중에 8월에는 20명의 노동자가 9월에는 5명의 노동자가 해고된 것이다.

 

홍지욱 지부장은 경남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홍 지부장은 김경수 도지사도 기존의 고용이 있는 곳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짤려가는 현장, 법조차 어기는 현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야한다노사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탋버, 불법에 대해 도지사의 행정력을 동원해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에이산업은 회의를 통해 도급업체에 생산을 독촉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등 생산공정에 직접 개입, 통제했다도급업체 대표에게 직원임금대장 및 퇴직금지급 통장사본 및 경비지출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며 도급업체의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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