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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한국지엠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책임자 카허카젬의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1월 20일 진행한 한국지엠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확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 불법파견을 제기한 이후 2013년 대법원의 창원공장 전원 불법파견 판결, 2014년 창원공장 1차 소송단 1심 전원승소 등 잇따른 불법파견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한국지엠창원공장비정규직지회 등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지난 2018년 1월 카허카젬과 하청업체 사장들을 불법파견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여전히 제자리 수사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1일 창원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지회는 “카허카젬을 고소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지만 검찰은 수사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구속수사는커녕 기소조차 안되고 있다”며 “1만쪽 분량의 증거가 있고, 이미 대법원을 비롯해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반복해서 내임에도 왜 결과를 발표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지회는 또 “불법파견 행위에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고통은 날로 커졌다”며 “2018년 1월 고소 이후 한국지엠은 전국에서 700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을 쫓아냈고, 19년 연말 창원공장에서 585명을 또 해고했다”고 밝혔다.
지회는 “2005년 불법파견이 제기된 지 15년이 넘었음에도 한국지엠은 사과는커녕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범죄는 저질렀지만 구속되지도 기소되지도 않는 상황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카허카젬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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