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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가 ‘창원국가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아래 조례)’를 폐지를 일방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조례의 핵심은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이상일 때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고, 인접한 산업용지 합산 면적인 1만㎡이상일 때도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1만㎡미만일 때는 지상 3층, 6개 이상 공장 입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1만㎡ 이상 산업용지를 필지 분할하면 5년 안에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폐지되면 최소분할면적을 밑도는 작은 공장으로 이뤄진 아파트형 공장을 규제없이 짓게되며 대기업, 중형기업 중심의 창원산단이 중소기업 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산업용지 분할에 따른 부동산 투기가 활발해 질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 위주로 산단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창원시의회는 20일 관련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폐지안을 상정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20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창원시의회의 행보를 규탄했다.
지부는 “창원시는 4월과 7월 입법예고를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이라고 하지만 정작 어떤 조항이 위반인지 나와있지 않다”며 “국가산단의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조례한 것이 공익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또 “조례 개정으로 빗장이 열리면 1,2년간 축제처럼 매매와 건설이 진행될 것이지만 축제가 마루되면 공단 내 부동산 가격의 변동, 대기업의 역외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연이어 지어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문제 지적될 것”이라며 “그 결과는 온전히 노동자에게만 돌아올 것”이라며 조례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조례폐지는 가진자, 투기꾼들의 로비에 농락당하는 것”이라며 “창원시장이 토호세력들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점을 던졌다. 홍 지부장은 “조례폐지로 인한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며 조례폐지를 요구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재벌의 청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국 재벌의 청구입법”이라며 “전국적으로도 지역산업센테의 빗장을 풀 뒤 부동산 투기와 먹튀 사례가 많았다. 창원시의회가 이러한 사례에도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면 강한 지탄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은 “지식산업센터 조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허성무 창원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속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합의를 통해 해야하고, 대안이 마련될 때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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