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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4공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8회 작성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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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4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와 관련해 지부가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원청인 현대위아의 책임과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현대위아 4공장에서는 지난 11일 유명무실한 프레스 안전센서 등 방호장치 미비와 생산에 대한 압박, 특별작업에 대한 교육 미실시, 원청의 안전보건담당자 부재, 표준작업지시서 부재 등으로 인해 노동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재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사고 이후 지부와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지회, 산추련은 원하청합동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원하청안전점검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조치 후 설비 재가동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실시되었다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했다.

 

지부는 노동부는 개선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만 내렸을 뿐 회사의 개선조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재가동에 따른 안전여부 재확인, 사고가 발생한 현대위아4공장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개시되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대위아 4공장에서는 201911월 수지골절사고, 20207월 꼬리뼈 골절사고, 2021년 갈비뼈 골절사고 등 여러건의 노동재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역시 미비한 방호조치로 비롯된 만큼 전체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부는 현대위아 원청의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시작되는 작업은 또다른 사고를 야기할 것이라며 더 이상 안전조치조차 이뤄지지 않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원청인 현대위아와 하청업체 위즈테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와의 면담을 진행했지만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지부 노동안전부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21일부터 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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