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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차 임시대의원대회 무엇이 논의되나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19회 작성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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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53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오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각 지부별 온라인대회 상영장소를 결정하였으며, 지부는 노동회관 4층에서 진행한다. 이번 대회는 경정예산 승인 건 111년차 금속노조 사업평가 건 미조직기금 비율 조정에 따른 기금비율 조정 건 및 규정개정 건 규약규정 개정 건 교육연수원 운영방안 토론 및 연수원 관련 규약·규정이다.

 

특히 대회에서는 규약규정 개정으로 노조의 운영을 재정비한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는 분노를 헤쳐가고 불안을 격파할 무기를 만드는 자리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략조직사업단을 통해 조직확대의 길로 나서며, 미조직기금의 확대는 투쟁의 성장을 의미한다규약개정을 통해 부위원장 선출 단위를 개정하고 이어서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조직 전체가 토론할 것이라 전망했다.

 

지면한계가 있어, 여기에서는 주요 규약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다루고자 한다. 회의자료는 금속노조 자료실, 지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다.

 

미조직기금 비율 조정 및 규정개정 ()

변경전

변경후

비고

장기투쟁기금 4%

장기투쟁기금 4%

변동없음

투쟁기금 4%

투쟁기금 4%

변동없음

쟁의적립금 4% +

20155월 이전 : 일반예산 잔액 100%

2015.5-2019.9 : 일반예산 잔액 8%

2020.1~2021.12 : 일반예산 잔액 50%

쟁의적립금 3% + 일반예산 잔액 100%

쟁의적립금 1% 축소

일반회계 잔액 증가

신분보장기금 5%

신분보장기금 4%

신분보장기금 1% 축소

특수목적기금 1%

특수목적기금 1%

변동없음

미조직기금

2015.5-2019.9 : 일반예산 잔액 20%

2020.1~2021.12 : 일반예산 잔액 50%

미조직기금 2%

미조직기금 2% 증가

일반예산 잔액 축소

 

노조는 규정 개정을 바탕으로 2기 전략조직사업의 사업기간을 3(2111~231231일까지)으로 설정하고, 8명의 전략조직부장을 기준으로 5개 전략조직화 대상사업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5개 대상사업은 자동차 부품사 중소영세·여성·이주노동자 재벌그룹사 무노조 사업장, 어용노조 민주화 산업변화에 따른 전후방산업, 제조서비스 노동자 포스코 원하청, 조선하청 사업장이다.

 

주요 규약·규정 개정 () 요약 설명

 

개정()

개정, 신설 내용

제안 이유

임원 선출방안에 대한 개정

부위원장의 선거를 기존 직선제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임원구성에서 업종·기업규모·고용형태 등 부문대표성 및 전문성을 높여내기 위한 제안임.

- 조합-지부-지회 임원까지 동시에 선거가 치러지는 제도 속에서 노조 부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왔음.

피선거권의 제한

- 조합원은 동일 기수 임원선거에 중복하여 출마할 수 없음(신설)

 

- 임원은 당선 이후 6개월 안에 조합에서 결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차기 선거에서 피선거권 제한함.

 

- 임기 중 소속 사업장 기준으로 정년이 도래(사업장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은 법정 정년 기준)한 경우 노조임원 선거 출마를 제한함.

동시선거 원칙에 의해 재선거, 보충선거, 보궐선거 등에 관계없이 같은 회기에 치러지는 각급단위 임원선거를 동시선거로 해석하고, 이를 정돈 함.

 

임원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정년의 시점이 같아야 한다는 의견과 연령-정년에 의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이 있음. 대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취지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해임, 탄핵, 불신임, 소환

노조,지부,지회 임원 탁핵소추는 선출기관 혹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발의. 선출기관 재적 과반수 참석자 참석자 3분의 2 이상으로 탄핵됨.

지부 감사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은 가능하나 불신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이 가능토록 신설.

 

지회 규칙(모범)으로 지회 대의원 소환, 해임 규칙 신설.

규약 62조는 임원탄핵의 경우 조합원 뿐 아니라 대의원으로도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음. 그러나 규약 20조는 임원탄핵을 총회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상충되는 규약을 정비함.

 

지회 대의원 소환 규정이 없는 것을 신설함.

노조 및 지부 임원의 한시적 임기연장과 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임원의 권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

임기 종료 후 후임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 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이 유효하다는 것을 정비함.

징계 요청기관의 이의제기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초심 및 재심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징계 사유 내지 증거가 징계 요청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의·의결이 누락된 경우 증거 첨부하여 이의제기 가능.

징계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외에도 노조는 교육연수원 위상과 역할과 운영방안에 대한 설정을 대의원대회에서 묻는다. 제안되는 교육연수원의 역할은 간부활동가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의 중심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교안을 개발하는 개발센터 미조직, 비정규직, 신규조직 활동가들을 위한 지원센터 조합원의 자녀 및 청소년 교육, 장투사업장 치유공간, 퇴직 조합원 및 가족이 함께하는 휴양과 세대공감 허브역할이다. 이에 따른 규약, 규정 역시 제정·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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