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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5회 작성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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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노조파괴법으로 일컬어지는 노조법 개악을 시도 중에 있다. 금속노조는 노보법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23일 전국 동시다발로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도 23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조법 개악을 결의했다. 노조법 개악안은 금속노조와 같은 초기업단위 산별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복수노조 시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 의도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에서의 점거형태의 투쟁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다.

 

지부는 현재 우리나라가 맺지 않은 ILO핵심협약 비준안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협약이라며 “ILO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을 개악해 노조법의 자유를 제한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또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려면 자본가단체를 달래 줄 선물이 필요하다고 변명한다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한 것이 91, OECD에 들어간 것이 96년이다. 지난 30년동안 ILO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아래는 항의서한 내용이다.

 

<항의서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노동을 존중한다던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3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에 보냈고 정부관료들은 연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악안은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제한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은 3년으로 연장하며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악안이 통과될 경우 산별노조 간부나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이 일방적으로 금지되고, 이는 산별노조 존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최대한도연장은 정당한 단체교섭권이 제한되고 특히 소수노조 단체교섭권은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금지가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특정 장소를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하는 노조법 개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해 노동3권을 실제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개악안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본과 권력의 노조파괴 수단이 된 교섭창구단일화같은 독소조항은 하나도 손대지 않았다.

 

단결권을 제한 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약속이 ILO 협약 87호와 98호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기본적 노동권의 보장과 관련한 국제규범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더구나 주고 받기 식 거래의 대상이 될 수 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노동3권을 제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낡은 노동법을 새롭게 혁신하지는 못할망정 뒤로 돌리는 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의 과제일 수 없다.

 

청와대와 집권 민주당에 분명히 말한다. 모든 노동개악법안을 철회하라. 전태일 3법을 즉각 처리하라. 아무런 조건 없이 ILO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개악을 밀어 부치겠다면, 금속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조직 전체 역량을 투여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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