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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 휴업 "부당하다" 잇따라 판정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7회 작성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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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지회 상경투쟁 자료사진>


두산중공업 사무직에 이어 생산직 조합원에 대한 휴업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두산중공업지회가 낸 207명에 대한 부당휴직 구제신청에서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 730일 두산중공업사무직지회가 낸 부당휴업에 이어 두산중공업 사측의 모든 휴업이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지난 2월 강제퇴직을 실시해 조합원을 비롯한 500여명이 일터를 떠나야 하기도 했다. 사측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1960, 1961, 1962년생 임금피크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휴업에 들어갔으며, 휴업대상자 중 일부는 강요된 희망퇴직을 수용했다.

 

지회는 휴업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휴업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점과 휴업을 위한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부당휴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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