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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민사회단체 70여곳이 전태일 3법을 제정하기 위한 경남운동본부(아래 본부)를 29일 발족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각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꾸려진 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차별의 나라, 노조 할 권리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불평등의 나라,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산재공화국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경남운동본부로 뭉쳤다”며 “정부와 국회가 전태일 3법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태일 3법은 노조법 2조 개정, 근기법 11조 개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말한다.
노조법 2조 개정은 근로자 정의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2조 사용자 정의를 개정해 간접고용노동자 등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근기법 11조 개정은 적용범위를 삭제해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기법 시행령 개정도 함께 요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현행법으로는 각각의 법에 분산되어 있어 안전보건조치 위반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것이다. 처벌대상도 기업법인과 최고책임자와 관련 공무원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입법안이 들어있다.
최종수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인이거나 5인 이상이거나 노동의 가치에 사람수를 놓고 차별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은 “산재사고로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죽어간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데도 죽음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현재 법으로는 산업현장 중대재해가 줄어들 수 없다.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곤 진보당 경남도당사무처장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70년이 지났지만 500만명의 노동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20만명의 입법발의로 개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전태일 3법 발의운동은 온라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가능하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 건에 한해 소관 상임위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법상 입법청원운동은 시작은 오는 8월 24일이며, 입법청원운동 마감은 오는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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