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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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로 인해 심화되는 살인적 폭염으로부터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일식 지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폭염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신설되었지만,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규칙이 규제개혁위원회로 인해 실종되었다. 노동현장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부집단교섭 의제로 폭염에 대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용자협의회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온열질환 피해 노동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지자체나 노동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자체와 노동부에 중소영세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살인적인 폭염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폭염대비 집중 근로감독을 할 것을 밝혔고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했던 휴게시간 부여 부분도 가이드라인으로 부활했지만, 명확한 규칙도 아니며 판례 외에 처벌을 위한 법적 규정도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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