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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분회, 폐업철회요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 돌입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8회 작성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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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이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한 폐업을 일방 강행한 가운데,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가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에이산업 사측은 지난 2018년 경영효율화를 앞세우며 공정 대부분을 5곳의 소사장업체로 외주화했다. 이후 지난해 3월 한곳의 소사장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맺으며 금속노조 조합원만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해 노조혐오의 모습을 보여왔다. 이후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고용을 승계했지만 지난해 9월까지 3곳의 소사장업체를 폐업하며 25명의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는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지에이산업을 불법파견으로 고소하고, 고용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적 판결을 받기 전 사측이 일방 폐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분회는 사측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무급휴직마저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사측은 지난 131일 일방적 폐업을 강행했다.

 

분회는 사내 천막농성과 출퇴근 선전전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경남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지에이산업의 건물과 설비는 물론 1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지에이산업분회는 폐업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 기소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과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가 폐업 철회를 위한 행정적 판단을 제시하고, 지에이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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