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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처리 지연, 근로복지공단으로 간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6회 작성일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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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신청하고도 승인이 나기까지 요양도, 치료도 못하고 일해야 하는 현실에,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의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전국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지부는 1인 시위와 함께 오는 19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장 항의면담을 예고하고 있다.

 

산재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업무상재해에 대한 신속 공정한 보상과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에 있음에도 근골격계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에 산재처리 지연이 지속되어 병든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질병 발병과 유발원인이 명확하게 확인된 업종과 작업의 경우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재해조사와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모든 근골격계질병과 관련한 산재신청을 질병판정위에서 심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든 노동자는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 판단까지 기본 3달 가량이 소요되고 있다.

 

산재신청한 노동자는 4~6주간의 치료 예상기간 내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못해 산재신청을 한 후 제대로 된 치료와 요양조차 못하고 업무로 복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계획서를 제출해 치료를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연장은 1~2회에 그칠 뿐이고, 병든 노동자는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하지 못한 채 강제 치료 종결을 당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일부 지사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꺼려하는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제출만을 요구해 산재 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개선된 산재보험은 소견서 외에도 진단서로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 확보 동영상 대체를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요구할 경우 처리 순서를 미루고 재해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은 업무상 명확한 근골격계질병임에도 차일피일 미뤄지는 산재승인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것이다.

 

노조는 근골격계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산재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받는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재해조사와 판정위 심의가 꼭 필요한 건에 한해서 판정위에 회부, 심의를 진행토록 저차 개선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 및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 확대 근로복지공단 일선기관에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진행하도록 감독강화 판정위에서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통한 산재요양신청 소견서 치료 예상기간 종료 전 산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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