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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7회 작성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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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가 모든 것을 내걸고 투쟁한다고 투쟁수위를 높였다.

 

분회는 4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앞서 분회는 1심 행정소송에서 청원경찰 해고가 부당해고이며, 원청인 대우조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승소판결이 있은 직후 대우조선 서문 앞과 서문 아래 하천변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분회는 법원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대우조선이 법대로 하자며 대법원 재판까지 끌고간다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26명의 노동자를 생매장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더는 기다리다 죽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회는 지난 110개월 동안 청원경찰법을 지키라는 당연한 요구를 묵살해 온 대우조선의 횡포에 거리로 내몰려 온갖 고통을 받았다온 힘을 다 해 싸울 것이고, 그 시작이 서문 다리 위에서 농성투쟁이고, 천막농성으로 안되면 단식투쟁으로, 단식투쟁으로 안되면 고공농성으로, 고공농성으로 안되면 목숨을 건 극한의 투쟁으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 결의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대우조선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모든 권한과 판단은 정부가 한다법원의 판결을 외면하거나 시간을 소비할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따르고, 항소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열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은 “(판결은)당연한 결과이지만 회사가 대법까지 끌고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노동자들은 할 만큼 하고, 싸울만큼 싸웠다. 남은 것은 산업은행과 문재인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성만호 진보당 거제시위원장은 “2년동안 투쟁을 해 왔다이번 법정투쟁의 승리가 대우조선 청원경찰만의 일이 아니라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는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있기에 진보정당들 모두 끝까지 투쟁해 원직복직 쟁취에 함께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지부는 분회에 투쟁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오는 24일 지부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법원은 3일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 재판(2019구합108267)에서 청원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초 웰리브는 경영상 이유로 청원경찰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고, 노동자들이 거부하자 같은 해 41일자로 거부한 사람들을 해고했다. 분회는 청원경찰의 사용자는 청원주인 대우조선이고, 이 사건 해고는 대우조선의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 임용은 공법상 행위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형성하는 행위는 아니다며 대우조선이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각하 판정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우조선이 원고들의 사용자가 맞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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