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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즉각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고자 중대재해 발생 시 실제 사업주는 물론 관련 공무원들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10만 동의입법청원이 있었으나 집권여당과 정부부처 협의안 등으로 인해 후퇴해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후퇴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하 사업장은 처벌에서 제한하고, 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고, 중대재해 기준을 2명 이상 중대재해 발생시로 규정하는 등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국회는 후퇴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30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느긋하게 회의하고, 국민의 힘, 재계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중대재해기업방조법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더 이상 사람이 죽지않는 일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민주당은 각성하라”며 “인내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지욱 지부장은 “일하다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 허다하게 다수의 죽음이 있지만 묻힌다”며 “자본가들이 이 법을 발벗고 반대하는 이유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홍 지부장은 “사망사고 35%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5인미만 처벌을 제외한다면 이 법을 왜 만드냐”며 “정권, 자본자들의 보호법으로 망치를 뚜드린다면 폐기투쟁으로 힘있게 나서자”고 요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후퇴된 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늘(8일) 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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