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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지연문제, 제도개혁으로 깨부수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7회 작성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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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가 노조의 산재제도 개혁 투쟁에 발맞춰 22일 창원시내 주요 사거리에서 선전전을 벌였다.

 

지부는 지난 21일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앞에서 금속노조 산재보험 제도 개혁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노조와 지부는 산재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로 인해 노동자들과 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산재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지난 11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지역지사장 면담을 2차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는 오는 1월 금속노조 신년투쟁선포식에 산재제도 개혁 투쟁을 내세우고, 오는 2월부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골격계질병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산재처리를 진행함에 있어 발생된 모든 산재를 질병판정위원회의 승인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산재 노동자에게 필요한 치료기간이 지나서야 산재승인 여부가 판된되고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근골극계질병 등으로 산재를 처리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기회를 놓치거나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해조사와 질병판정위(아래 판정위) 심의가 꼭 필요한 건에 한해서 판정위에 회부, 심의를 진행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 및 추정의 원칙 적용 범위 확대 근로복지공단 일선기관에서 신속한 재해조사를 진행하도록 감독강화 판정위에서 신속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산재용신청 소견서 치료 예상기간 종료 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야 함을 요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연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실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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