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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0회 작성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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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금지법 통과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경남본부는 3일 경남도청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1호 법안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보수단체가 추진해 온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남북교류와 427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으며, 북측은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지속된다면 언제든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 없는 위기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는 427판문점선언 21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를 허용한다면 명백히 남북합의 위반이라 못 박았다.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발의되어 8월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안건조정위에서 2달간 계류 중이라며 대북전단살포는 (해당 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으며,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평화는 안중에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4일부터 법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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