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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기금 안정화로 노조 울타리 넓힌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96회 작성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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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112년 차 사업을 시작하며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전략조직사업 강화를 위해 미조직기금 적립기준을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111년 차 사업 평가를 승인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에 관한 규약·규정을 개정했다.

 

금속노조는 12553차 임시대의원대회(아래 대대)를 열었다. 노조는 조합 회의실과 각 지역지부·기업지부 등 전국 스물네 곳 거점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번 대의원대회를 진행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구조조정, 노조탄압, 복수노조, 불법파견, 외투 먹튀 등 전국의 많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일터의 미래전망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라며 불안을 격파할 용기와 지혜를 머리 맞대고 같이 만들어나가자라고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투쟁하는 산별노조로 성장하고 금속노조 울타리를 넓혀가야 한다라며 금속노조 교육연수원과 노조 조직확대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먼저 111년 차 사업 평가를 승인했다. 노조는 2020년 코로나 19 상황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 저지 전선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노조는 미조직·전략조직사업 토대를 확보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제조서비스업을 비롯해 전자업종·재벌사 소속 노동자들을 조직해 2019년보다 조합원 55백여 명이 늘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교육연수원 관련 규약·규정 제·개정 건 의결

 

노조 대의원들은 이날 대대에서 미조직기금 적립기준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조는 전략조직사업 확대와 미조직기금의 안정적인 마련을 위해 미조직기금 적립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노조는 20211월부터 조합비 2%를 미조직기금으로 적립한다. 기존에 일반예산 잔액 차기 이월금의 50%를 적립해왔다.

노조는 이어 규약·규정 개정 건을 제출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대의원에 의한 부위원장 선출 조합원 피선거권 제한 동일 기수 선거 재출마 금지 문구 정비 당선인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정년에 의한 피선거권 제한 조합 임원 등에 대한 해임·탄핵·불신임·소환 노조·지부 임원의 한시적 임기연장과 지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지회 모범 규칙의 우선 적용 징계 요청기관의 이의제기 규약 명시 등 모두 아홉 건의 규약·규정 개정안을 다뤘다.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결과, ‘대의원에 의한 부위원장 선출제안건은 재석 대의원 459명 중 281명이 찬성해 61.1%의 찬성률로 부결됐다. 노조 규약개정에 필요한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다른 여덟 개 규약·규정 개정 건은 모두 통과시켰다.

 

2020년 코로나 19 탓에 노조 의결단위 결정에도 불가피하게 추진하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발생했다. 노조는 사업비 예산을 조정해 삼성 노조파괴 법률대응 금속노조 20주년 사업 조합 임원·사무처 비접촉 회의시스템 마련 등에 사용했다. 노조 대의원들은 이 내용을 담은 경정예산 안건을 승인했다.

 

노조는 이 밖에 교육연수원 운영 방안과 연수원 관련 규약·규정 제·개정 건을 의결했다. 노조는 3254차 정기 대대를 열어 112년 차 사업계획과 예산, 2021년 투쟁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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