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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이 노동자를 피해 도망쳤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7회 작성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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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창원지청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무산되었다.

 

17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신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차별없는 적용과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해부터 산재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을 전개했으며, 지난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앞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계부처에서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동자 요구에 따른 대답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화진 차관은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곳을 피해 고용노동부 신청사의 뒷구멍으로 들어갔다. 노동부 차관이 노동자를 피해 도망치듯이 건물로 들어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설보호요청을 해 경력을 배치했으며 1개 중대 가량의 경력으로 노동자의 출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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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남 지부 노안부장은 개관식을 한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피 한방울 씻어 줄 수도 없으면서 무슨 개관식을 하느냐면담을 위한 협상에서도 서한을 전달하거나 개관식이 끝나고 나서 떠나는 차관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다고 분개했다.

 

김 부장은 올해 초 금속노조의 요구안은 전달되었고, 노동부 장관도 차관도 우리의 요구를 알고 있다더욱 많은 이들이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투쟁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도본부는 노동자의 죽음보다 관할 지청 잔치집에만 관심을 두는 고용노동부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고 싶다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현장 노동자가 중대재해 현장에 대해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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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부는 “2020년 기준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은 약 4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직업성 암의 경우 노동자가 사망한 후에 산재인정이 되는 등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용노동부는 무분별한 산재신청을 막겠다고 선언하는 등 자질이 의심스런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본부는 중대재해 재발의 근본적 대책을 마련학 노동자의 생명권 보장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차별없이 적용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을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혁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하고 산재보험 개혁 등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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