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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노동자 파업제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묻는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71회 작성일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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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삼성테크윈지회 상경투쟁>


금속노조가 오랜시간 지속되어 온 방산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문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법정투쟁에 나섰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부는 2018년과 2019년에 걸친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의 부분파업 형태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기소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노조법 412항이 위헌이라는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10일 선고를 미루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이다.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333항과 헌법 412항이다. 방산 노동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헌법은 한국전쟁 후인 3공화국에도 없다가 군사쿠데타 정권인 제5공화국이 들어와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를 제한하며 군사쿠데타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군사쿠데타 정권 이후 사측은 방산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방산노동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한 단체행동에도 고소로 대응해 벌금을 매기는 등 노동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412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악용되어 온 것이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3항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412항의 조항이 노동권의 보편적인 보장이라는 일반 원칙과도 충돌할 뿐만 아니라 문구의 모호함으로 법 적용의 명확성이 떨어져 위헌이라며 대부분 방위산업과 민수를 병행 생산하고 있어 법 조항(412)의 주로라는 규정이 어느 선까지를 지칭하는 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충돌을 만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도 방산 노동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적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서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이번 위헌심판 검토를 계기로 지난 반세기 넘게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을 옥죈 악법 조항이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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