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대우조선, 공기업 전환 가능하다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7회 작성일 2021-03-23

본문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매각 중단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대우조선의 공기업화가 화두로 떠 올랐다.

 

23일 민주노총금속노조와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류호정·배진교·장혜영 국회의원과 이영실 경남도의원이 공동 주최한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승철 사회변혁노동자당 집행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매각 추진 문제점 및 대안을 발제하며 대우조선의 공공적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순간 대우조선과 기자재업체를 상대로 한 구조조정이 함께 본격화 될 것이라며 “2차 조선산업 구조조정 시기(2015~2017)에 20.3만명이던 조선노동자 총수가 10.9만명으로 50% 가까이 감소했으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는 조선산업 생태계 전반을 휘두르는 3차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19년 3월 8일 본계약 체결 당시 고용보장을 이야기했지만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대우조선 관계자는 19년 1월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기존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1천명 가량을 해고해야 하고현대중공업이 인수에 동의했다면 구조조정 대상은 더 많을 것이라며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조선산업 전략적 육성과 조선산업 생태계 유지-확대숙련노동 보호-육성 등이 목표를 함께 염두에 둘 때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중형 조선소와 이들과 연결된 하청업체 등을 포괄하는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정부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므로 시장형 공기업 혹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 2014년 수서고속철도의 경우 한국철도공사(4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1.5%), IBK기업은행(15%), KDB산업은행(12.5%)등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회사로 2016년 민간기업으로 운행을 개통했다이후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초 지정된 후, 2019년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됐다강원랜드도 2018년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변경지정공영홈쇼핑도 2018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되었다대우조선이 공적지배구조를 가진 공공기관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구조 전환의 효과로 코로나19로 국가의 개입이 보다 적극적직접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지점에서 한국 재벌특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이 위원장은 “20년 3월 100조원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조성했지만 대기업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경영개선 노력에만 부과하는 등 빚 많은 대기업 중심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공운법상의 공기업 혹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산업은행이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공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별도 설립하는 방안산업은행의 지분을 국가가가 환수하도록 해 국가지주회사를 두는 방식 등 대우조선 공공적 지배주고 전환은 반복되는 재벌특혜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체제를 뒷받침하는 소유-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새롭게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우조선해양의 관리 실태와 전망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산업은행의 기간산업 관리체계 실태 및 개선방안(김철 사회공공연구원등이 발제했다토론자로는 금속노조 김태정 정책국장대우조선지회 신태호 수석부지회장불공정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 김용운 공동집행위원장이 나섰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