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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소재의 신라이노텍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불투명한 경영, 직장 내 갑질이 만연한 현장을 변화시켜내기 위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의 깃발을 펼쳤다.
신라이노텍 노동자들은 지난 5월 14일 상급단체가 없는 기업노조를 설립했다. 그러자 사측은 지난 21일 기업노조 위원장을 개인횡령과 사문서위조라는 엉뚱한 혐의를 이유로 해고하는 등 80년대식 노조파괴 탄압으로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을 거부하고 있다.
신라이노텍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탄압을 개별적 노사관계로는 극복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기업노조 설립전부터 노조가입 상담을 이어오던 지부에 문을 두드렸으며 27일 조직변경 총회로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신라이노텍노조의 금속노조로 조직변경 총회 결과 90%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신라이노텍 사측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당시 노조 위원장을 해고하는 등 노조탄압이 가능했던 이유는 친족경영으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렀기에 가능했다.
신라이노텍 노동자들은 근속 10년, 20년이 지났음에도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지만 경영진들과 친인척들은 낮은 노동강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시급제 노동자의 상여급 300%, 월급제 노동자의 상여급 150%를 반납시켰으며,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3년간 임금동결은 물론 주말 근무에 따른 수당을 현저히 낮게 지급했다.
뿐만아니라 주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금 축소 등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욱이 근무시간 변경 대비를 요구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결국 회장측은 여러명의 친인척과 관리자 등은 경영과 노동강도가 낮은 주요 자리를 차지해 전체 노동자 73명이 생산해 내는 이익을 착복한 것이다.
노조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이창수 분회장은 “회사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초등학교 2학년인 딸이 회사에서 둘차례에 걸쳐 보낸 고소장과 해고통보서를 받아야만 했다”고 분노했다. 이창수 분회장은 즉시 경남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상태이다.
한편 함안지역지회 신라이노텍분회에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노조에 가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과 투쟁은 물론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과 투쟁으로 노동자 권리를 확보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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