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지부 사회연대사업,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로 폭 넓혀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17회 작성일 2021-09-06

본문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7421_9219.jpg
 

지부가 사회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에 나선다.

 

지부는 캄보디아 농업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사업에 나서며 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지구인의정류장과 6일 노동회관에서 맺었다.

 

지구인의정류장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지원활동을 시민단체로 지부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SNS채널을 이용한 상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상담은 직장갑질119와 유사한 형태로 이주노동119사업으로 진행되며 법률 및 상담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부는 이주노동119 사업에서 상담을 진행할 활동가를 모집하여 이주노동과 관련한 법률 및 상담 교육사업은 물론, 상담가와 이주노동자가 유기적인 관계를 쌓아 상담사업을 보다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한 지부 사회연대사업비는 27백원이다.

 

지난해 12월 겨울날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던 캄보디아 출신 농업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농업이주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강타했다. 다수의 농업이주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조항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외된다. 이 때문에 농업이주노동자는 하루에 10시간 일하고, 한달에 2번 쉬는 등 비인간적인 노동강도와 착취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도 아래 이주노동자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고 있어 사업주의 갑질이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이주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조직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이주노동자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고마움을 전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본격적으로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첫 출발이기에 어느 협약보다 뜻 깊다조합원의 정성과 뜻이 모인 이 협약이 모범모델로 자리잡아 전국 이주노동자가 공동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7438_1932.JPG
35d48455d278e9e23fb4fa430418916e_1630917438_5651.jpg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