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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책임회피 위장폐업 지에이산업 정상화를 위한 한국항공우주산업(아래 KAI)의 책임과 역할이 촉구하는 목소리가 사천에서 터져나왔다.
지부는 16일 KAI 앞에서 ‘지에이산업분회 위장폐업 철회! 생존권 사수! KAI책임경영 촉구 경남지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AI는 지에이산업 생산물량 80%를 차지하는 원청이며, KAI 소유의 케미칼 용액탱크 8대가 임대형태로 지에이산업에 현재까지 제공되어 있다. 또한 역대 지에이산업 경영진들이 KAI 출신 고위직 관리자들이 맡아 오는 등 KAI와 지에이산업은 원-하청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홍지욱 지부장은 “원청인 KAI는 지에이산업에서 이뤄진 불법파견과 불공정한 운영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방관하거나 동조했다”며 “지에이산업의 불법과 고통스런 저임금 구조를 즐긴 것이 KAI”라고 비판했다.
홍 지부장은 “KAI가 가진 지역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무겁다”며 “KAI가 지에이산업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에이산업은 노동부 진주지청이 불법파견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불과 10일 뒤 폐업을 선언했다. 당시 분회는 사측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대상자들을 직고용하면 무급휴직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지만 ‘경영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폐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폐업 후 청산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청산인은 최근 청산에서 매각입장으로 돌아섰다.
지에이산업 청산인은 경남테크노파크(아래 파크)로부터 산업용지와 설비를 임대한 상황이라 청산을 위해서는 파크와의 협의가 필요했고, 파크에서 제공한 시설물과 건물을 제외한 지에이산업이 증축한 건물과 KAI의 임대설비를 철거해야 했다. 청산인은 기숙사 건물을 팔아 건물철거 비용으로 쓰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달에 파크가 청산과정을 묻는 공문에 ‘매각을 하고 싶다’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현후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장은 “청산인은 파크 공문에서 매각입장을 밝혔다고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믿을 수 없다”며 “지에이산업은 항공산업 물량이 늘어나면 표면처리 업체가 있어야 한다는 KAI의 필요에 의해 설립된 회사인만큼 KAI가 정상화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회장은 “KAI가 발전을 한 것은 사천지역에 50여개의 협력업체들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KAI는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의 생존과 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해 지원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송명숙 지에이산업분회 조합원은 “많은 이들이 폐업을 해서 갈 수 있는 회사도 없는데 왜 고생을 하냐고 이야기한다”며 “무수히 많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쫓겨나지만 누구도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라도 나서서 소리소문없이 나가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송 조합원은 “(지에이와 같은 표면처리업체인)KST는 사람을 채용하면서도 지금도 금속노조와 관계있는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사천에서 영량력을 행사는 KAI는 물론 협력업체 사장들이 지에이를 폐업하며 이 참에 금속노조를 내치겠다는 것”이라며 사천지역에 금속노조 혐오의 분위기를 고발했다.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은 “사천지역에 노동조합 혐오의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이 곳을 투쟁의 거점을 삼아야 한다”며 “10명이 남아서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연대해서 우리가 지켜주자”고 호소했다.
한편 지에이산업 불법파견과 관련한 고소건은 지난해 12월 노동부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지난 3월 19일 혐의가 인정되어 300만원의 약식 벌금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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