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한국지엠 비정규직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에서 5년만에 승소했다.
17일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를 포함한 한국지엠비정규직 지회 186명(2차 118명, 3차 68명)이 낸 임금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회는 ‘비정규직과 원청인 한국지엠간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비정규직들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은 피고 회사의 정규직들이 적용받고 있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한국지엠은 비정규직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주장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비정규직들이 낸 소송가액은 2차 278억여만원, 3차 176억여만원이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10번의 승소판결을 이어가고 있으며, 임금청구 소송은 판결기일이 미뤄지다 5년만에 첫 승소의 소식을 받은 것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지회는 승소판결에 이어 같은 날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불법파견, 해고자복직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9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배성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법원에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라고 계속해서 판결하고 있지만 해고자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해고자 복직은 정규직 쟁취로 오는 것인만큼 투쟁으로 쟁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 지회장은 “신라대 청소노동자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아 전원복직을 쟁취했다”며 “지엠 비정규직도 똘똘뭉쳐 카허카잼 한국지엠 사장을 구속시키고 노동자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김일식 수석부지부장은 “한국지엠은 정부로부터 8천억원을 지원받고도 부품물류센터를 세종시로 통합하는 등 생산을 하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다”며 “비정규직들의 승소가 이어지는 만큼 한국지엠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해진 한국산연지회장은 “대한민국은 외투자본의 악랄함을 규제할 어떠한 처벌조항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준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해야 할 것은 투쟁과 연대”라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완성공장 비정규직 사용금지’라고 적힌 현수막에 문구를 적어 넣으며 각자의 결의를 모아냈다.
- 이전글“김지사는 산켄전기와의 직접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라” 21.06.21
- 다음글“노동부 차관이 노동자를 피해 도망쳤다”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