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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이커넥터코리아 사측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지난 7월 19일 새벽인 오전 1시경, 플루이커넥터코리아지회 조합원들에게 직장폐쇄가 이뤄진다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되었다. 매우 성급하고 공격적인 직장폐쇄였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에는 지난 2월 금속노조 지회가 새롭게 설립되었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중장비 유압호스와 커넥터를 만드는 사업장으로 주로 볼보에 납품을 하고 있다. 플루이코넥터코리아지회의 조합원은 37명이다.
지회는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13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7월 17일과 18일 각 6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회는 18일 교섭에서 “7월 추가적인 파업을 하지 않겠다. 회사도 성실히 교섭에 임해 대화로 단체교섭을 잘 마무리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사측은 7월 19일 새벽 직장폐쇄를 진행했다.
금속노조 역사에서 직장폐쇄는 수없이 이뤄졌지만, 이번만큼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찾아보기 어렵다. 고작 2번의 부분파업에 직장폐쇄를 진행하는 것은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직장폐쇄 요건에 맞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이번 직장폐쇄가 노조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노조법에 따르면 회사가 직장폐쇄를 진행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재 사측은 이런 사실을 전달 받았음에도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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