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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2월 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산별노조 단결권 침해, 노동조합 자주성 파괴, 노동부 규탄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노동탄압, 노사자율적 타임오프 파기종용, 산별노조의 자율적인 규약 개입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심화됨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경종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노조탄압을 일삼았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 하나를 내주었더니 2개를 내달라 한다. 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지켜야 할 근로감독관들이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업신여기는 세상이 도래했다”라고 규탄했다.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헌법과 법률로 노동조합 할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ILO는 상습적 노조탄압을 일삼는 한국 정부에 수 차례 권고를 한 바 있다. 모든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를 통해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특히나 윤석열 정권은 심대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더 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정부나, 법을 감시하는 사법부가 헌법정신을 어이고 오로지 노동자, 노조 탄압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공무원노조규약에는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징계하도록 하며, 조합 탈퇴나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하면 권한 정지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그것을 노조법 위반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라며,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합원들의 민주적인 의사를 수렴해서 정한 규약을 노동부가 나서서 개입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ILO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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