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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강업 중대재해 발생, “안전보건책임자 징계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2회 작성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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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 일주일 사이 두 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을 죽였다. 두 조합원은 같은 유형의 끼임 사고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1027일 오전 대원강업 창원 1공장에서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원강업지회 배 아무개 조합원이 설비에 끼여 숨졌다. 앞서 1020일 충남 한국지엠 보령공장 이 아무개 조합원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대원강업 창원 1공장 판스프링 가공반에서 배 아무개 조합원이 판스프링을 가공하는 설비에 끼여 있는 현장을 동료 노동자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7915분에 숨지고 말았다.

 

사고 당시 배 아무개 조합원은 혼자 설비를 담당하고 있었다. 해당 설비의 작업표준에 2인 이상 작업하라고 적혀 있었지만, 대원강업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고 설비에 인체 감지 센서는 없었고, 제품 인식 센서만 있었다. 설비 중단 비상정지 버튼도 없었다.

 

대원강업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6월부터 급하게 설치를 시작한 안전펜스는 미완성에, 센서나 잠금장치가 없어 무용지물이었다. 설비 본체나 설비 주변에 안전 매뉴얼을 부착하지 않았다. 컨베이어벨트에 옷이나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덮개도 설치하지 않았다.

 

해당 설비는 제품의 사양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가 수시로 내부로 들어가 작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설비 청소·검사·수리 등 작업 시 전원 차단 설비 주변 안전펜스 설치 출입문 안전 플러그와 센서 설치 등을 최소한의 안전조치로 규정하고 있다. 대원강업 사업주는 수십 년 동안 설비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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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1028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명백한 살인행위 대원강업 협착 사망사고 책임자 구속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대원강업 작업표준에 전원차단 후 설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라며 사측이 작성한 유압두권기(사고 설비) 작업표준은 부실했고, 작업표준에 명시한 내용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측이 매년 한 차례 모든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원강업은 3년에 한 번만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다라며 막을 수 있는 죽음을 사측이 저지른 셈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노동부 역시 이번 사고에 책임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2년 전 대원강업 현장에 방문했다. 당시 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안전조치가 허술한 현장을 직접 봤지만, 지적이나 개선명령을 하지 않았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 묵인하고 방조한 노동부가 공범이다라고 분노했다.

 

금속노조는 대원강업에 노동자들과 유족에 사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징계 노동자 의견 반영 안전조치 즉각 시행 안전작업표준 제대로 작성·교육 시행 노동자 참여 위험성 평가 시행 트라우마 치료보장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노동부 창원지청에 대원강업 사업주를 구속하고, 작업중지 명령 해제 시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개선계획을 함께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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