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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지회 투쟁 자료사진>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헌법위헌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부가 오는 8월 17일까지 탄원서를 조직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만은 제한하고 있다.
방산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33조3항과 헌법 41조2항이다. 방산 노동자의 쟁의를 금지하는 헌법은 한국전쟁 후인 3공화국에도 없다가 군사쿠데타 정권인 제5공화국이 들어와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를 제한하며 군사쿠데타 정권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군사쿠데타 정권 이후 사측은 방산노동자의 파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조합원들을 방산부문으로 배치해 노조의 무력화를 시도하거나 방산노동자들이 개인 연차를 사용한 단체행동에도 고소로 대응해 벌금을 매기는 등 노동탄압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41조 2항은 모호한 기준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방위산업과 관련이 있는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노동권을 제한하는 형태로 악용되어 온 것이다.
현행 헌법 제33조 제3항에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에는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지부는 “87년 현행헌법 제정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해 반공을 외치는 대립의 시대가 아닌 남북간 화해·협력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 높아진 국가 위상,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위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위헌 제청은 삼성테크윈지회가 지난 18년 7월부터 19년 3월까지 임시총회 및 지명파업의 형식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기소된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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