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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기계현장위가 법정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달 30일 판결문을 내고 사측이 낸 ‘부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노측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측은 한국공작기계 해고자 3인이 진행했던 사내 농성과 ‘고용보장’등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회사 담벼락에 게시한 것을 두고 손해를 입었다며 4222만원을 청구했다. 이외에도 불법집회와 업무방해를 주장하였으며. 선전전 문구를 두고 명예훼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농성과 선전전을 정당하고 보았으며, 불법집회와 업무방해도 혐의없음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위장폐업, 위장파산 조합원 고용을 즉각 승계하라’는 현수막이 ‘한국머신툴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1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농성과 선전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소송 원고인 한국머신툴스와 에이치피아이는 한국공작기계 파산관재인과의 부지사용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을 운영해 왔다. 앞서 한국머신툴스는 재고자산과 유체동산을 애초 예상된 146억원에서 13억2천만원에 인수해 운영했다.
재판부는 담벼락에 설치된 현수막과 관련해 원고의 임차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힘들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으로 판결했다. 농성장과 관련해서도 원고가 토지 지상이 건물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볼만한 근거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마창지역금속지회 한국공작긱계현장위는 한국머신툴스 앞에서 출퇴근 투쟁과 대표이사 집 앞 선전전 등을 진행하며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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