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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하면 신세 망칩니다”
거제지역에서 도는 흉흉한 소문이다. 통영검찰청이 현장에서 산재신청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3월경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사업주의 허락없이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약 3개월 간 작업배제, 현장 탈의실의 비밀번호 변경 등 집단적인 보복행위가 가해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지역 노동사회단체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1조2(불이익처우의 금지)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이 함께하는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18일 통영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의 직무유기를 규탄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진정 접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론화했다”며 “그러나 검사가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 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시간끌기로 노동자의 산재 치료 기회조차 박탈시키며 범죄를 양성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대책위는 “산재 신청을 이유로 물량팀원 전체를 계약 해지하는 연좌제가 발생하고 있고, 보복행위 범죄처리가 지연되며 산재하면 신세망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며 “산재 은폐 폭로가 오히려 노동자의 숨통을 옥죄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만연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대검찰청에 통영검찰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산재 보복행위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실질적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경남녹생당(준), 노동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여성평등공동체 숨이 함께하고 있다.
한편 지부는 이날 노동부가 정부안으로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된 가운데, 시행령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통영지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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