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서비스, 때가 어느때인데 부당노동행위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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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지역지회 한국항공서비스분회가 사측의 만연한 부당노동행위에 투쟁깃발을 올렸다. 분회는 8일 확대간부 및 민수정비 2직 부분파업을 결의하고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 철저 조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항공서비스 사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전 날 현장관리자급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직장폐쇄를 공표했고, ‘파업을 위한 교섭’ , ‘우리 노조는 회사와 별개야’라며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노조를 혐오했다. 8일에는 헌법에도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두고 ‘무단결근’을 운운하는 구시대적 논리를 앞세웠다. 분회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관련 상황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강가별 한국항공서비스 분회장은 “쟁의조정 신청 이후 우리 내부적으로 수많은 토론을 거쳐 수정안도 만들고, 열린 자세로 사측과 교섭을 이어갔다”며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고통을 받아 온 실체가 확인된 것”이라 밝혔다. 강 분회장은 “사측이 저지른 행위에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못했다”며 “우리는 상식적인 회사를 원하고, 민주적인 절차가 지켜지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책임자에 대한 엄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철 지부 사무국장은 “시대가 바뀌어 인권이 살아있는 세상에 갑질과 부당노동행이를 자행하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진주지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가 갖고 있는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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