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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운전은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내가 시킨 음식은 또 빨리 오기를 바란다. 우리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적인 모순 속에서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소연한다”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아래 라이더)들의 안전하고, 준법 운행을 위한 ‘라이더보호법’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배달대행업체를 규제하는 법적 체계가 없어 업체의 갑질에 놓여 있다. 라이더들은 오토바이 구입비용, 보험료, 기름값 등 부수비용을 모두 부담할 뿐만 아니라 건당 배달비는 최대한 낮춰서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배달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하지만 업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라이더들이 비판의 대상이다. 최근 능수역 교통사고의 댓글에도 ‘잘 죽었다’라는 글이 쓰일 정도였다.
변진우 라이더는 “건당 체계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총체적 문제는 배달 플랫품기업이 갖고 있는데, 플랫품기업이 적정 배달료를 정하고,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법 제정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에 따르면 라이더의 노동현장은 무법지대다.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가 하루 15시간을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 미성년자들이 사고를 내면 오토바이 수리비를 2~3배 뻥튀기에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업체의 처벌은 없다. 실제로 지역에서 신차 400만원의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이 540만원이 나오기도 했다.
조봉규 라이더유니온 부산경남지부 지부장은 “불법적이고, 갑질하는 업체가 난무한다”며 “20만에서 40만의 라이더가 있다고 추정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일식 금속노조 경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라이더들의 노동은 코로나19 시대에 필수 노동으로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라이더들이 목숨을 담보로 하는 질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금속노조는 라이더보호법 제정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지난 8월 17일 소화물 안전배달료를 포함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라이더유니온 경남지부는 1일 상남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더보호법 제정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라이더보호법은 ▲최소한의 배달료를 규정하는 안전배달료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규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협약 ▲불법갑질 배달업체를 퇴출 시킬 수 있는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라이더 공제회를 설립하고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토바이 수리센터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10만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riderunion.org/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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