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금속노조, 교섭결렬ㆍ쟁의조정신청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37회 작성일 2021-07-07

본문

786aebee9092c8984389c0f1c84e0247_1625614043_8411.jpg
 

금속노조가 2021년 중앙교섭 등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지부는 참가사업장 등 31곳 사업장이 일괄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대각선교섭에 대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고 공고했다.

노조는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사업장 65개와 지부 집단교섭 등 173개 단위에 관해 일괄 조정신청을 했고, 6월 30일 접수한 현대자동차지부 등 조기 조정신청 단위를 포함하면 193개 단위 85,279명이 쟁의조정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는 7월 하순에 이번 조정신청 단위와 이번 주 쟁의조정신청 예정인 한국지엠지부 등을 포함해 103,000여 명이 쟁의권을 확보하고, 1차 지역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6월 22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기존 제시안마저 부정하며,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아 교섭을 결렬한다”라고 선언했다.

사용자협의회는 금속노조의 요구 전문을 베껴 제시안을 만들고, 산업전환협약 내용을 노사공동위에서 다루자는 등 노조 요구의 근본 취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속산업최저임금 요구에 대해 10원도 인상안을 내지 않고, 적용 범위를 사외 하청노동자까지 늘리자는 요구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교섭 통일요구안으로 ‘산업전환협약’을 내세웠다.

협약은 ‘디지털화·자동화·전동화와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 고용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투명한 경영전략을 기반으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구체 산업전환 대응계획을 공동으로 결정·집행·점검할 체계와 운영방안을 2021년 말까지 결정하고, 2022년 상반기부터 가동하자고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교섭 요구로 ‘기후위기 대응 금속산업 노·사 공동선언’을 요구했다. 노조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통상시급 10,000원과 월 통상임금 2,260,000원 중 높은 금액 적용과 적용 범위를 사외 하청노동자까지 확대하자는 안을 제출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