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교섭 마침내 잠정합의!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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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중앙교섭 마침내 잠정합의!
=손배가압류 금지·금속산업 최저임금 700,600원 등 15개항 합의=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이 마침내 잠정합의됐다.
노조는 7월 6일(화) 13시 30분에 20차 중앙교섭을 열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 금지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00,600원 (통상시급3,000원)을 높은 금액으로 적용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 등을 골자로 하는 15개 항에 잠정합의하고 밤 9시에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산별노조다운 "계급적 요구"를 전면에 내걸고 지난 3월 25일 1차교섭을 시작한 이후 103일 만이다.
이후 노조는 지부집단교섭과 지회보충교섭의 경과를 보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찬반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합의된 내용은 중앙교섭에 참가한 101개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7월 6일(화) 13시 30분 서울 서강대동문회관. 사측은 "우리끼리 이야기 할 만큼 다 했다"며 축소교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며 축소교섭을 요청했다. 14시 50분부터 축소교섭이 시작됐다. 사측은 축소교섭에서 잠정합의안과 비슷한 안을 내놨고 다시 본교섭과 축소교섭이 연달아 열렸다.
18시 경에 마침내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노사는 최종 문구정리를 위해 다시 3시간을 논의했고 마침내 밤 21시에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손배가압류 금지에는 어떠한 단서조항도 붙지 않았고 최저임금은 월통상임금(700,600원)과 통상시급(3천원)을 함께 표기해 사업장별로 두 가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교섭 잠정합의로 노조의 2004년 임단투는 한 고비를 넘었으며 노조는 결정되었던 6시간파업을 지부전술로 전환했다. 노조는 이후 지부집단교섭과 지회보충교섭 타결을 위해 힘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속보]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7.6/21시 서명)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잠정합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2004년 금속노조 중앙교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잠정 합의한다.
가.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손배·가압류 관련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
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및 영세사업장 정부지원대책 노사공동요구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월 통상임금 700,600원(통상시급3,000원)을 높은 금액으로 적용한다. 그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이주 노동자를 포함하며, 적용기간은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금속사업장에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의 경우 동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행방안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중소기업 고용세액 공제제도의 신설 등 세제지원 확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5년간 50∼30% 차등감면, 설비투자자금 지원과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의 50% 지원, 생산성 향상 기반조성 장려금 지급 등 영세사업장 지원대책을 노·사 공동으로 정부에 요구한다.
다. 금속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공동화 대책마련
[구조조정]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과 합의하여 추진한다.
[적정인원]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자연감소시 적정인원을 유지하며, 배치전환 시 해당 조합원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고 문제발생시 조합과 협의하며, 공장간 이동시에는 본인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한다.
[별도법인]
①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별도법인 신설계획 수립시 조합에 통보 협의하고, 조합원의 고용안정·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은 60일 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② 조합은 별도법인 설립에 관하여 관련자료 요청시 열람할 수 있고 설명을 요청할 경우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경영계획을 설명한다.
③ 별도법인 신설시 인원채용은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공동화 대책]
① 산업공동화로 인한 국민경제 위축과 고용불안을 타개하기 위하여 노사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연구개발비를 높이고 국내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③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협력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 노력한다.
④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는 국내자본이 국내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공동으로 건의한다.
라. 부속합의
① 2002·2003년 기본협약은 2004년 기본협약으로 갱신하고, 2004년 중앙교섭 합의서에 2003년 중앙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2002년 기본협약 및 2003년 중앙교섭 미합의 사업장에 대하여 2003년 중앙교섭 합의를 반영하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②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사용자단체로써 2005년 중앙교섭에 참여한다.
③ 기존 사업장 단협이 본 협약을 상회할 경우 이를 저하할 수 없다.
2004년 7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대표 심종두
(노사 교섭위원 연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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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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