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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이산업분회가 천막농성장을 원청과 경남테크노파크의 고용보장 노력을 담보로 철수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사천지역지회 지에이산업분회와 ㈜에스에이에프, (재)경남테크노파크는 18일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면 퇴직 조합원들이 고용되도록 노력한다’는 공동선언을 맺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비록 지에이산업분회가 요구한 불법파견과 위장폐업 철회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매각 중인 공장이 재가동될 시 고용보장을 위해 원청과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가 고용보장을 노력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분회에 따르면 협의 주최로 나선 에스에이에프는 수성기체와 동일한 회사다.
지에이산업분회의 투쟁은 지난해 8월부터 이어졌다. 지에이산업은 지난해 8월 소사장업체를 폐업하고 25명을 해고했으며, 지난해 12월 15일에는 폐업을 일방통보한 후 지난 1월 31일 폐업을 단행했다. 사측은 폐업통보 5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바 있어 일방폐업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21년 3월 19일 회사대표 파견법 위반 벌금 300만원 처분 /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분회는 불법파견 책임과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원청인 수성기체 앞에서 선전전, 납품사이자 지에이산업에 표면처리 용액탱크를 임대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앞에서 선전전, 지에이산업 14%의 지분을 가진 경남테크노파크의 출자자인 경남도에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왔다.
지부는 지에이산업 문제해결을 위해 지부 주최의 결의대회, 각종 기자회견과 공동 선전전 등 역할을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역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체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벌였으며, 사천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도 구성되어 사천 지역에서의 투쟁을 이어갔다.
분회는 협약식을 앞두고 지난 16일 천막농성장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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