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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에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두산중공업 사측은 해당 설비는 난간이나 추락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거짓말이었다”
지난 8월 20일 두산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사측의 안전설비 미비로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3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8월20일 추락사망사고 두산중공업 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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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사측이 안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던 중대재해 현장, 작업중지 후 안전설비를 갖췄다>
본부는 “두산중공업은 사고 직후 사고 원인을 묻는 언론에 추락 방지망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며 뻔뻔스럽게 책임을 회피했다”며 “그러나 노동자가 사망 후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추락 위험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본부는 “사업주의 과실이 아닌 고의에 의한 추락사고에 대해 두산중공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종하 도본부 부본부장은 “불안전한 노동에 대해 노동자가 노동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안전점검권과 노동거부권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이희열 두산중공업사무직 지회장은 “두산중공업 내 안전관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전문 인원들이 부족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제2, 제3의 사고가 예상된다”며 “중대재해 후 고용노동부의 특별 안전점검 결과 94건의 위험이 발견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회장은 “2개월 동안 추락 위험이 방치된 채 작업을 강행하게 된 이유를 철저히 수사하고, 두산중공업 사업주에 대한 즉각적 구속 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곧바로 이어졌다.
김은정 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두산중공업의 사례만 보더라도 노동안전 문제 해결에 고난도 기술과 비용은 필요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빠져나가려는 꼼수에서 노동자를 함께 지켜내자”고 독려했다.
지난 1월 프레스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위아 비정규직 노동자도 현장발언에 나섰다.
전은철 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 노안부장은 “지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시행령이 사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람이 죽어도 400만원 벌금이 고작이라면 어느 사업주가 1천만원짜리 안전조치를 할 수 있겠냐”라며 처벌강화를 주문했다.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근절 경남대책위도 함께 뜻을 모았다.
노창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곽상도 아들이 산재보상과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내년 대선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미량 노동당 경남도당위원장도 “1년에 2700명의 노동자가 죽고, 경남에서도 9월까지 57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다”며 “노동자는 이윤착취 도구로 쓰여지고, 또 안전설비조차 없어 죽어가고, 노동부는 사고직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해영 녹색당 운영위원은 “안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녹색당도 함께 할 것”이라 뜻을 모았다.
박봉열 진보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하지만 누더기법안이고, 그 조차도 50인미만은 3년뒤, 5인 미만은 아예 제외되었다”며 “법을 시행한다고 하나 노동부가 구속수사 의지가 없으면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위원장도 “노동자가 집권하고, 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가져야 노동자가 바라는 법도 만들 수 있고, 중대재해 근절 대책도 만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본부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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