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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작업의 위험성을 알고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한 노동자를 또 산재로 죽였다.
10월 4일 경남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효성중공업 3공장 고압전동기팀 가공반 작업장에서 700kg짜리 고압전동기 프레임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박 아무개 노동자가 사망했다. 동료들이 사고 직후 재해 노동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운명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원회는 10월 6일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효성중공업 사망 사고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노동자 살인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효성중공업은 크레인 끝에 중량물을 제대로 고정할 수 없는 갈고리 형태의 후크만 달아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대형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고, 옮기고, 내리는 등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작업이지만 기본 안전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중량물 제품에 후크나 로프를 걸기 위한 별도의 고리를 만들어 달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알아서 제품의 구멍 등을 찾아 불안정한 후크를 걸어야 했다. 해당 공정의 노동자들이 다루는 제품은 매번 크기와 중량이 달라 정확한 무게중심,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려야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이런 기초 안전조치를 하나도 시행하지 않았다.
효성중공업은 크레인 작업 시 크레인 동선 출입금지 조치, 작업공간과 크레인 동선 분리 등 기본 안전조치를 하기는커녕 크레인으로 작업물을 옮기는 공간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했다. 심지어 제품을 크레인에 매단 상태에서 아래에 들어가 상태를 살피고 조치하는 하부작업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효성중공업은 해당작업에 관한 작업표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작업 시 지킬 수 없는 내용만 나열해놨다. 작업표준에 크레인 작업반경 내 접근 통제, 중량물 하부작업을 금지한다고 써놨지만, 노동자가 크레인 매단 제품에 붙어 수평을 맞춰가며 올리고 내리도록 지시했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작업반이 보고한 사고 발굴제안 문서를 통해 ‘프레임 가공작업 제품 인양 시 제품 구조상 수평 인양 어렵다’, ‘인양 후 이동 시 후크의 미끄러짐으로 제품이 떨어질 잠재위험이 있다’라는 등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효성중공업은 언제든 사고가 날 위험한 작업임을 알고 있었지만, 비용 등을 이유로 위험을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알아서 죽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10월 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중대재해를 효성중공업 사업주가 크레인,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기본 안전조치를 무시해 벌인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노조 경남지부는 효성중공업에 ▲효성중공업 대표 사과 ▲근본 안전대책 즉각 마련 ▲위험작업 중단 ▲목격자·동료노동자 트라우마 치료 시행 등을 요구했다.
지부는 노동부 창원지청에 ▲효성중공업 전체 공장 특별근로 감독 ▲효성중공업 전체 크레인 작업중지 명령 ▲창원지청 관내 사업장 크레인 안전점검·점검 시 노조 참여 보장 ▲효성중공업 사업주 구속 등을 촉구하며 오는 12일까지 지청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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