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쉴 권리 보장하라”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7회 작성일 2021-08-13

본문

9fbe535a56f1d4d0fcb2aa898c543efc_1628824375_3274.JPG
 

정부의 대체공휴일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오는 16일을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대체공휴일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울렸다. 민주노총은 13일 전국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경남지역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해 이 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법을 시행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으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20221월이 되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문제는 차별과 배제를 근간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이라며 이러한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평등하게 쉴 권리, 휴일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휴일마저 양극하 휴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역본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두어 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며 10월 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키며 사회자 외 참석자가 없는 상태로 진행했다. 본부는 각 참석자의 발언을 사전에 준비, 녹음하여 현장에는 참석자의 사진 및 상징물을 게시해 진행했다.

 

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처음 진행하는 기자회견이라 낯선 방식이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을 적극 알리기 위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1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기자회견 형식을 변경해 진행한 바 있으며, 지역 노동계가 이에 맞춰 진행한 기자회견은 처음있는 일이다.  

9fbe535a56f1d4d0fcb2aa898c543efc_1628824388_3585.JPG
9fbe535a56f1d4d0fcb2aa898c543efc_1628824388_7534.JPG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