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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산별중앙교섭 돌입!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707회 작성일 200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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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본협약 및 통일요구 설명
노조 "교섭은 현장을 순회하며" … 사측 "제3의 장소에서" =

5월 6일(화), 역사적인 산별중앙교섭이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렸다. 노동계와 재계 등의 비상한 관심을 입증하듯이 수많은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 속에 열린 1차 교섭은 노조쪽 교섭위원 17명(총원 18명)과 회사쪽 교섭위원 14명(총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금속노조 교섭대표인 신천섭수석부위원장과 회사쪽 교섭대표인 발레오만도 박원용 상무가 인사말을 통해 한단계 발전하는 형태의 산별교섭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 진행에 대해 "딴지"
회사쪽은 처음부터 교섭진행과 관련,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였다. 노조의 비디오 촬영에 회사쪽 교섭위원들은 자신들은 찍지 말 것을 고집했고 노조는 교섭의 투명성과 해석상의 다툼을 막기 위해 촬영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노조는 작년 기본협약 합의사항에 대해 사용자들이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다음, 기본협약·통일요구안을 설명했다. 회사쪽은 "오늘은 교섭을 시작하는 소감과 다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요구안 설명은 다음에 하자"라며 교섭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노조는 원활하고 빠른 교섭을 위해 첫 교섭에서 요구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뒤 요구안 설명을 마쳤다.
이어 노조는 다음 교섭에서 노조 요구안에 대한 회사쪽의 입장을 일괄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쪽은 "논의해 보고 다음에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낼 수도 있다. 우리 실정에 맞춰 내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회사쪽, 중앙교섭과 상관없는 집단교섭 문제 제기
회사쪽은 다음 교섭에서 회사쪽 안을 내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한 채, ▲지부별 집단교섭과 대각선 교섭에서 노조 통일요구안을 다루지 말 것 ▲임금교섭은 임금수준 "군"별로 다룰 것 ▲지부 집단교섭위원 수는 지회수+2∼3명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조 통일요구안은 중앙교섭에서만 다루되, 추가 요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지부 집단교섭 또는 대각선 교섭에서 다룰 수 있음을 지적하고 나머지는 중앙교섭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님을 분명해 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무늬만 산별"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노조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노조는 회사쪽이 사용자단체 구성 등의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으면서 완성된 산별체제 하에서나검토할수 있는 사항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일축했다.

교섭장소 문제로 3시간 공방
이날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을 현장과 분리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노조는 교섭진행방식과 관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이미 합의된 대로(주1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지역을 돌면서 교섭한다) 2차 교섭을 대구에서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대구에서하되, 장소는 사용자들이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교섭장소에 대해 노조는 지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이 있는 현장(사업장)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 반해 회사쪽은 지역을 순회하되 교섭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제3의 장소로 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협약이고 조합원들도 알 권리가 있고 교섭은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 "세 가지 안 중에 택해라"
회사쪽은 한 차례 정회 한 후,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전제한 뒤, 이것이 어려울 경우 ①지부사무실에서 교섭 ②사업장 내에서 하려면 교섭위원 18명만 참석할 것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교섭은 현장에서 해야 하며, 누구라도 참관이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했다. 또한 노조측 참관인을 회사에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혔다.
회사쪽은 다시 ③교섭위원 18명에 각 지회장 배석 가능 이라는 세 번 째 안을 제출하고는 세 가지 안 중에서 택하든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순회하고 교섭하면 생산현장 분위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교섭을 현장에서 하는 것은 "원칙"임을 전제하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으니 교섭장소는 회사쪽의 입장을 고려해서 노조에서 서면통보 할 것임을 밝히고 1차 교섭을 마쳤다.

회사쪽, 중앙교섭-현장 분리, 교섭 지연 의도 드러내
1차 교섭의 논의내용을 보면, 노조가 판단한 대로 교섭과 현장을 분리시키려는 의도와 교섭을 지연시켜 노조 임단협 일정을 교란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노조는 회사쪽의 주장과 관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를 7일 오전에 개최할 예정이다.

지부 집단교섭 다음주부터 본격 실시
한편, 중앙교섭실시 여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던 지부 집단교섭은 8일 휴일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2차 중앙교섭
●일시 : 2003년 5월 13일(화) 14시
●장소 : 대구(구체적 장소는 노조에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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