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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 중앙교섭 성사조건 합의
작성자 지부
댓글 1건 조회 3,757회 작성일 20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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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되면 5월 6일 상견례 =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들이 4월 22일 제7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에서 2003년 금속노조의 기본협약과 통일요구에 대해 중앙교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 금속노조의 대의원대회에서 산별 중앙교섭이 최종 확정되면, 금속노조와 95개 회사의 대표이사들로부터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사용자 대표들은 5월 6일부터 산별 중앙교섭을 실시한다.

중앙교섭으로 실시되는 금속노조 요구는 ▲기본협약의 유효기간, 자동갱신 조항 ▲주40시간·주5일 근무제 즉각 실시 ▲비정규직 노동과 차별 철폐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 ▲조합활동 보장 등 5가지이며 위임장을 제출한 회사는 (주)만도, 영창악기, 통일중공업, 발레오만도, KEC, 세종기업, 계양전기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각 지부별로 이루어지는 집단교섭에서는 ▲지부별 공동요구 ▲임금 등을 다루게 된다.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한국 노동운동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산별교섭으로서 그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중앙교섭 논의는 제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시작됐다. 3월 21일에 열린 3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대표들은 "올해 단협이 있는 사업장에 한해 노조 통일요구를 중앙교섭으로 할 것"을 제안했고 노사는 다섯 차례에 걸쳐 산별 중앙교섭의 성사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사용자대표들은 7차 회의까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의 위임장을 제출했고, 작년에 기본협약에 합의한 사업장 중에서 교섭·체결권을 위임하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부도·폐업 등의 위임하지 않은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이를 검토해 내부논의를 거쳐 4월 22일 중앙교섭 성사조건을 최종 합의했다. 22일 7차 노사실무위원회의 합의사항은 ▲1차 교섭 : 5월 6일(화) 14시, 서울 ▲중앙교섭일은 매주 화요일(주 1회) ▲노조 교섭위원 18명, 회사쪽 교섭위원 15명 등이며 기타 교섭제반사항은 6일 열리는 첫 교섭에서 조율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노조와 전국금융노조에서 소산별(업종) 교섭을 통해 주5일제 등에 합의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금속처럼 사용자대표가 95개 사업장의 교섭·체결권을 위임받아 명실상부한 중앙교섭을 벌이는 것은 한국에서 최초이다. 그동안 노동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반 법·제도적인 여건과 사용자들의 기피 때문에 산별교섭 추진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실시되면 다른 업종의 산별교섭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사용자들도 더 이상 산별교섭을 회피할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별교섭이 실제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의 손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의 산별중앙교섭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노조는 23일 중앙위원회에서 이후 투쟁일정 등을 논의해 30일에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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