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지부소식

서브메뉴

지부뉴스

지부뉴스
노동부, 두산중공업 특별조사 결정. 설연휴 시신탈취 가능성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4,744회 작성일 2003-02-04

본문




배달호 열사의 분신 22일째인, 1월 30일에 열린 노사협상도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조는 배달호 열사의 분신사망이 회사쪽의 가혹한 노조탄압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열사의 유서에 적힌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회사쪽은 "장례절차와 유가족 위로 부분만 협상하겠다"는 고집을 꺽지 않아 5차례에 걸친 협상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두산중공업, 유족 이간질 … 시신탈취 가능성

‘타살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냈던 배달호열사의 모친과 형제들(동생 3명)과 유족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호근 변호사는 29일 오전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인의 사용자인 사측과 협의를 거쳐 장례절차와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분신사망 대책위는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유족들의 약한 심성을 이용해 부도덕한 밀실협의를 한 것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고인의 주검 및 장례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한은 미망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또한 일부 유족의 대리인인 최변호사와 회사 법무팀장간의 "합의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신들만의 협의사항에 불과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열사의 부인은 25일 창원집회 연설을 통해 "사측은 저희 시댁을 여러 번 찾아가서 회유하더니만, 친정을 찾아와서 회유했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와 대책위는 회사가 일부 유족들과 합의했다는 빌미로 설 휴무기간동안 시신탈취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사수대를 꾸리고 열사의 시신사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설휴무를 연장해서 5일까지 휴무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를 지회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배달호 열사 투쟁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지회를 배제한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노조를 우습게 보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사장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해고자 5명과, 10일부터 단식에 들어간 김건형대의원의 단식이 30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노동부, 두산중공업 특별조사 예정

두산중공업의 조합원 감시사찰 문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가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결정했다.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바로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특별조사는 "조합원 관리 리스트"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필요 시에는 여타의 법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특별조사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고 "노동부의 분발과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재차 요청" 했다.

민주노총은 2월 6일 각 지역의 노동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국에서 귀향 선전전

30일, 전국의 기차역과 터미널, 대형 할인점 등지에서 귀향객들을 대상으로 두산제품 불매운동 선전전이 펼쳐졌다. 창원에서는 16시부터 터미널과 대형상가 등지에서 불매운동 전단을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펼쳤고, 서울에서는 서울역과 터미널 등지에서 선전전을 벌이는 등 전국에서 귀향선전전이 열렸다.

29일 금속연맹 결의대회 부상자 속출, 경남1지부 홍지욱조직부장 체포영장

29일 금속연맹 결의대회를 가로막는 용역경비들과 충돌해 많은 조합원들이 부상당했다. 석영철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사무처장(대책위 상황실장)이 코뼈가 내려앉고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1지부 조직부장이 갈비뼈에 금 이 가는 등 10여명의 조합원들이 다쳤다.
한편, 경찰은 홍지욱 조직부장에 대해 18일 집회에서 경찰의 사진채증을 방해했다며 1월27일자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사진]1월 29일 집회대오와 용역경비 충돌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