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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위임 하겠다"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362회 작성일 200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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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차 노사실무위에서 사측 3자위임 공식적으로 밝혀
노조 "내부에서 대표선정하고 25일 교섭에 임해라" =

사용자측이 중앙교섭 사측대표를 제3자에게 위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조는 사용자단체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의 3자위임은 노사자율교섭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사측, 3자위임 포함한 "입장" 제출
3월 18일 14시 서울 숭실대학교. 노조측 17명과 사용자측 1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전국노사실무위원회가 열렸다.

노조는 노사실무위원회의 의제에 대해서 사측 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사측은 "전국노사실무위원회 및 2004년 중앙교섭 관련 사용자측 입장"을 문서로 제출했다.

사측은 제출한 문서를 통해 심종두 공인노무사(창조노무컨설팅 대표)를 사용자대표로 선정하고, 교섭권·체결권·교섭위원 선정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사실무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사용자단체 구성은 사용자측에 일임 ▲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 ▲불법정치자금 근절 노사공동선언은 의제에서 제외 ▲중앙교섭과 지회교섭만 실시 ▲중앙교섭은 격주 1회, 참관인 2인 이내, 비공개 실시 등을 제출했다.

노조, "한 판 붙어보자는 것인가?"
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측이 "안"이라고 제출한 내용은 검토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서 3자위임을 포함한 회사측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은 작년의 중앙교섭 합의사항과 교섭원칙마저도 깨뜨리는 것으로서 노조에 대한 도전이며 교섭 초반부터 노조를 투쟁에 나서게 하는 일임을 주지시켰다.

노조는 사측에게 다시 논의할 시간을 주었지만 사측은 정회 후에도 "결심에 변함이 없다"며 "결정에 변화가 있으면 24일까지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노무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채로 25일의 교섭에 임한다는 뜻이며, 노조는 노조에서 제시한 원칙대로 교섭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노사실무위원회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5일에 열리는 1차 상견례에서 사측이 교섭대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중앙교섭이 큰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중앙교섭 사용자대표 선정’ (사측제출내용)
금속산업 관계 사용자들은 심종두 공인노무사(창조노무컨실팅 대표)를 사용자대표로 선정하고, 심종두 대표에게 2004년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 체결권, 교섭위원 선정권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04년 3월 18일 금속산업 지역대표자


"전국노사실무위원회 의제 관련 사용자측 제시안" (전문)

1. 고용안정·임금체계 개편위원회 관련
○고용안정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2004년 임단협 종료 이후로 유보한다.
○노사공동으로 중앙교섭을 위한 임단협 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한다.

2. 사용자단체 구성 관련
○사용자단체 구성의 구체적 방안 및 추진시기를 사용자측에 일임한다.

3. 조합비 일괄공제 관련
○조합비 일괄공제는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4.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관련
○불법정치자금 문제는 전국실무위원회 의제에서 제외한다.

5. 2004년 중앙교섭 방안

(1)교섭원칙
①교섭비용의 절감, 교섭의 효율성 제고, 중복교섭의 예방을 위해 중앙교섭과 지회교섭만을 진행한다.
②중앙교섭 위원수는 노사 각각 15일 이내로 한다.
③중앙교섭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되, 노사 합의 시 공개할 수 있다.
④중앙교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은 노사 양측이 각각 금속조조 및 사용자대표에게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한 사업장으로 한다.

(2)교섭형식
①중앙교섭은 격주 1회 실시한다.
②효율적이고 공정한 교섭진행을 위하여 참관인은 2인 이내로 제한한다.
③교섭 일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교섭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교섭 장소는 서울로 한다.
④교섭의 사회는 교대로 진행하되 비용은 매회 공동으로 부담한다. 또한 회의록은 회차별로 교대로 작성하되 차기 교섭에서 노사 대표자가 확인·서명한다.

2004년 3월 18일 금속산업 지역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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