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밤 중앙교섭 잠정합의
작성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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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 조합활동 보장 등 성과
일부 지역대표 날인 거부 … 노조, 잠정합의 거부사업장 무기한 파업 =
사측의 교섭·체결권 위임 철회 소동과 합의 철회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이 15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금속노조와 관계사용자들은 15일 경주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13차 중앙교섭에서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제"와 대의원·중앙위원 조합활동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주5일 근무제와 관련, 2003년 10월부터 실시하여 2005년 안에 법정관리·워크아웃·화의, 종업원 50명 미만 및 자동차 부품 2차 밴더 사업장까지 모두 실시하기로 했다.(잠정합의안 참조)
그러나 회사측 교섭위원 중 경남지부(준) 대표 2명 중 1명(STX엔파코)과 인천 대표(창성),부양 대표(동신유압)가 합의서에 최종 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 교섭위원 2/3 이상이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회사측이 단체교섭의 신의를 어긴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는 사업장에 대해 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합의 사항 이행을 강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 직후 교섭위원 회의를 열어 이후 대책을 논의한 결과 16일(화) 지부 차원의 비상운영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공유하고 조합원 설명회 일정을 잡기로 했다. 또한 타결 찬반투표와 체결 일정에 대해 7월21일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1차 논의한 후 2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잠정합의 불이행 의사를 밝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이행 의사를 철회할 때까지 16일부터 무기한 파업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는 이들 사업장이 이번 주 안으로 합의사항 불이행 의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금속노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잠정합의안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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