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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원테크도 잠정합의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558회 작성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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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2시,책임자처벌·해고자복직 등에…조합원 찬반토론 중

세원테크 노사가 12월10일 새벽 2시 잠정합의했다.
세원테크 노사는 9일 오전 11시 교섭을 시작, 여러번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세원테크 경영자 3명 퇴진(1명의 즉시 퇴진, 2명은 3개월이내 퇴진) △이해남 지회장 분신 사태에 대한 회사측의 공식 사과 △이해남 지회장 명예 복직 등 해고자 복직 △노사간 고소·고발 취하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또 △근속 1년 미만 임금 6만4천8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6만9천600원, 2년 이상 7만4천400원 인상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 2년간 연장 등 임금·단체협약에도 합의했다.
유족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족과 별도로 협의하고 회사가 장례관련 일체의 제반 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대책위에 지급하기로 했다.
노조는 10일 오전 현재 조합원 찬반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11시 30분 대구지방 노동청에서 노-사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악질 세원자본과 노무현 정권의 노동탄압에 항거한 이현중·이해남 열사 전국투쟁대책위"는 조인식 이후 대책위를 장례위원회로 전환하고 이현중·이해남 열사 공동 장례식 계획을 잡을 예정이다.
세원테크는 지난 11월 8일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사태책임자 노조파괴자 3인 퇴진 △노동조합활동을 이유삼은 부당해고 철회등을 쟁점으로 7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4차교섭 이후 사측에서 △공식사과 불가 △사태책임자 처벌 불가등의 입장을 고수해서 교섭이 난항을 겪어왔다.
대책위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2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극단적인 사측의 노조탄압의 책임자인 "노조파괴자 3인 퇴진"을 이루어 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과 세계 kctuedit @ nodong.org

<합의문>

1. 공개사과
▷ 유가족에 대한 유감과 사과하는 내용으로 세원테크내 식당, 경비실, 노조게시판에 게시하고 조문한다.

2. 노조탄압 중단 및 원상회복
① 바리케이드 철거
▷회사는 노사 합의후 3일내 회사앞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바리케이드를 철거한다.
② 회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3. 해고자복직
① 해고자 이해남은 타결즉시 복직시키고, 전중기는 타결후 1개월내 복직한다.
② 해고자 구재보, 이용덕의 복직은 추후에 논의한다.
단, 24개월간 각 1인당 월11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한다.(별도협의)

4. 임단협 협약 및 중앙교섭
① 회사는 2003년 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상한다.
▷ 2년이상 시급 310원 (74,400원) 인상한다.
▷ 1년이상 시급 290원 (69,600원) 인상한다.
▷ 1년미만 시급 270원 (64,800원) 인상한다.
※ 소급적용은 2003년 3월 1일부터 하며, 지급시기는 노사 합의후 차기 임금지급일로 한다.
② 2002년 1월 24일 체결한 단체협약을 2년 간 연장한다.
③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관계사용자가 2003년 8월 22일 합의한 금속노조 2003년 기본협약 및 조합 통일 요구안 합의사항을 2004년 7월 1일부로 적용한다.
※단 주5일제(주40시간)는 "05.1.1 부터 적용한다.

5. 고소고발취하 및 민 형사상 면책
① 2003년 노사간의 발생한 일체의 고소·고발을 노사쌍방이 노사합의시 즉시 취하하고, 노사쌍방은 민·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으며 징계를 하지 않는다.
※고소취하서 내용에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제출한다
② 2003년 8월 26일 이후 세원테크지회와 관련하여 대구·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제3자에 의한(경찰·검찰포함) 모든 인지사건에 대하여 금속노조에서 요구시 탄원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한다.

6. 현안문제
① 병역특례 대상자 적용
▷세원테크지회 조합원중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병역특례 대상자인 유철우는 병역특례를 우선 적용하고, 강현석은 자격증 취득시 병역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7. 타결지급금
▷노사합의후 5일 이내 노조에서 제출하는 22명에 대하여 개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별도협의)

8. 명예회복
① 장례지원
▷회사는 장례관련 일체의 제반 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대책위에 지급한다.(별도협의)
② 유족보상
▷별도로 유족들과 협의한다.

9. 책임자 처벌
▷이번 사태를 발생케 한 책임자인 세원테크 경영진(장현수대표이사, 정상민관리이사, 김성백생산이사)중 1명은 노사 합의후 즉시 퇴진하고, 나머지 2명은 3개월 이내 퇴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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