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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앙교섭속보 3호 / 사측, 2차 중앙교섭도 불참
작성자 지부
댓글 0건 조회 3,641회 작성일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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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중앙교섭속보 3호 / 사측, 2차 중앙교섭도 불참

= "괴문서" 한 장 보내고 이유도 없이 불참
노조, 사용자단체 구성과 성실교섭 확약을 위한 투쟁 박차"=

사측, 2차 중앙교섭도 불참
사용자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의 불참으로 인해" 2차 중앙교섭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했다.
3월 30일, 2차 중앙교섭 장소인 서울 농업기술진흥관. 노조 교섭위원 18명이 교섭자리에 앉았고 사용자측 교섭위원 자리는 텅 비어있었다. 사용자들은 1차 중앙교섭 불참에 이어 2차 중앙교섭도 불참한 것이다. 노조는 15분 가량 사측의 참석을 기다린 후 2시 15분에 2차 중앙교섭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강력한 투쟁"에 대한 의견과 결의가 이어졌다.

‘괴문서’보내고 일방적 불참
사용자들은 지난 29일, 노조에 2차 중앙교섭에 불참하겠다는 "괴문서"를 한 장 보냈다. 명의는 "금속산업 관계 사용자회의 사용자대표 심종두".
노조는 지난 25일, 사용자들이 주장한 "사용자협의회"에 대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사용자협의회를 인정하되 "교섭중간 이탈방지 보장"등의 협의회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협의회의 성격도 규정하지 않고, 노조가 인정한 적도 없는 제3자 명의의 괴문서를 노조에 보냈다.
결국 사용자들은 공식적 교섭연기 요청도 없는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에 불참한 것이다.

사측, 조직적으로 중앙교섭 해태
사용자들은 교섭초반부터 조직적으로 중앙교섭을 해태하고 있으며 사용자단체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인 노무사를 끼워서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작년에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을 결사 저지하려했던 경총의 개입도 추정되고 있다.


노조, 투쟁 "박차"
교섭 결렬 후 노조는 대책회의를 열고 31일 전지회 교섭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지부별 잔업거부 등을 통한 "확약서" 투쟁, 교섭위원 현장실천 투쟁,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전조합원 잔업거부 등의 투쟁일정을 확정했다.

제3차 중앙교섭 : 4월 1일(목) 14시 서울 노동사목회관
●3.31(수) 전지회 중앙교섭 보고대회
●4.1∼ 지부별 잔업거부 등 "확약서" 쟁취 투쟁
●4.6(화)∼ 전조합원 리본달기 및 교섭위원 현장실천 투쟁
●4.8(목) 전국 지회장 교섭참관 및 결의대회
●4.13(화)∼ 매주 화.목 잔업거부투쟁


"사용자단체" 구성과 "성실교섭 확약"을 위한 투쟁

중앙교섭이 초반부터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을 해태하고 있고 노조는 이에 대한 투쟁을 결정했다. 노조의 투쟁은 궁극적으로 사용자들의 사용자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중앙교섭을 노사자율교섭원칙에 입각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02년 금속노조와 사용자들이 합의한 "기본협약"에는 "금속노조 관계사용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노사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2003년의 중앙교섭 합의서에도 담겨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1년 반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급기야 3월 18일에 열린 10차 노사실무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 구성은 사용자에게 위임"하라는 황당한 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2004년 중앙교섭의 사용자측 교섭·체결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겠다는 공식발언을 했다.

금속노조가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을 하고 산별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 산별교섭의 "대상"은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아닌 금속산업 관계사용자들의 단체여야 한다. 그리고 산별교섭의 책임 있는 진행을 위해서는 교섭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중앙교섭은 실시하면서도 이미 합의한 사용자단체 구성을 회피하며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노조는 사용자들이 주장한 "사용자협의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사용자단체 구성을 위한 중간 과정, 교섭·체결의 대표, 중도이탈 방지, 합의사항 이행 보장 등)하면 중앙교섭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사용자협의회"로 2004년 중앙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교섭에 불참해 1차 중앙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 노조는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하는 행태를 노조와 중앙교섭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용자들이 중앙교섭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노사자율교섭의 원칙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는 "확약서"를 받는 투쟁을 시작으로 투쟁의 닻을 올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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